‘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차장검사에 법무부, 감봉 1개월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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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검사가 제출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중간에서 회수한 현직 차장검사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부하 검사가 제출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중간에서 회수한 현직 차장검사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부하 검사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회수해 논란이 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경징계를 받았다.

6일 법무부는 김한수(51‧사법연수원 24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차장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회수 및 그 이후 과장에서 부하 검사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위‧감독권 행사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차장검사는 지난해 6월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부하 A검사가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A검사에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이에 A검사가 김 차장검사와 이석환(53‧사법연수원 21기) 당시 제주지검장 등이 당시 제주지검 수뇌부에 있던 인사들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후 감찰이 시작됐고, 조사결과 김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이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을 법원에 접수하자 곧바로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1월 이 지검장에게 감독소홀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 조처를 내렸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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