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만경봉호 입항한 묵호항, 비행금지구역 임시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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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 오후 4시30분께 묵호항에 입항한 가운데 동해 묵호항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비행금지구역을 임시 설정한다며 "북측 예술단 인원 및 운송수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에 따라 동해시 묵호동 묵호항 일대에 헬기, 드론 등 비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비행금지구역 해제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헬기와 드론 등을 이용한 언론사들의 취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북한 원산항을 출발한 만경봉 92호는 오전 9시 50분께 동해 해상 경계선을 통과해 오후 3시 30분께 묵호 앞바다에 들어섰다.

이후 해경 함정과 예인선의 안내를 받아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묵호항 방파제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에 방남한 북한 예술단은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강릉아트센터 공연 준비하며 묵호항에 정박한 만경봉 92호에서 묵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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