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수도권 편중, 지방의 2.5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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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험연구원의 KIRI고령화리뷰에 실린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수도권 가입자 수는 3만479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가입자는 1만4112명에 그쳤다. 수도권 가입자 수는 지방의 2.5배에 달한다.

집값 따라 월 수령액 큰 차이 #서울 평균 129만, 경기 101만원 #강원·전북·전남은 50만원 안팎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분석됐다. 하나는 집값의 차이에 따른 수령액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집값과 수령자의 나이, 수령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평균 4억원 수준이다.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129만원이다. 경기(101만원) 지역도 월 100만원을 넘었다. 하지만 강원(54만원)과 전북(52만원)·전남(45만원)은 월 50만원 안팎에 그쳤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저가주택에 대해 월 지급금을 최대 15%까지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출시했지만, 여전히 노후 생활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192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액 산정의 문제도 있다. 가격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가구 중 92.1%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노년 가구(60~84세)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45.8%로 집계됐다. 경기(62.1%) 지역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지방 도시(31.7%)의 2배 수준이었다.

주택 상속 의사도 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년층은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도 낮았다. 보유한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경기(34.7%)와 서울(25.9%)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화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주택연금 활성화와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도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지역별 주택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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