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촬영 후 "검색어 1위 만들겠다" 협박한 경찰…3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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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을 성추행하고 촬영해 수년간 협박하며 성관계를 맺은 경찰관이 3년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후배 여경을 성추행하고 촬영해 수년간 협박하며 성관계를 맺은 경찰관이 3년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후 이를 촬영해 협박하며 돈을 빼앗고 성적 수치심을 수차례 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말을 듣지 않으면) 네이버 검색어 1위를 만들어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수년간 강제로 추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후배 여경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후 협박하며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 경위(52)에 징역 3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2년 11월 당시 갓 부임한 여경 A씨를 차에 태워 A씨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출소에서 일하던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박씨는 A씨를 강제추행하며 알몸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35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박씨의 협박과 추행은 수년간 계속됐다. 박씨는 2013년 3월 다른 부서로 옮긴 A씨에게 “너를 그 부서에 보내기 위해 700만원이 들었다”며 “100시간을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에 있는 동생들을 시켜서 네이버 검색어 1위를 만들어주겠다”며 “넌 앞으로 나의 펫이다”등의 폭언을 하며 A씨를 협박했다.

박씨는 동영상 유포를 두려워하는 A씨를 협박해 호텔로 데려가고, 씻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동영상을 몰래 찍었다. A씨가 연락을 끊자 “너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개망신당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A씨를 협박했다.

권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하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책임은 무겁다”며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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