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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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직 이름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조직 위상을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30일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조직진단결과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분리된 행정심판 기능은 법제처가 맡게 된다.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서는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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