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간부에 성추행…” 현직 여검사 폭로에 검찰, 진상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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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성 검사가 8년전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검찰 내부망에 폭로했다. [사진 연합뉴스]

현직 여성 검사가 8년전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검찰 내부망에 폭로했다. [사진 연합뉴스]

현직 여성 검사 A씨가 과거 검사장 출신의 전직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글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9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의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A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 “해당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면서도 “그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8년 전인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A 검사는 또 “(당시)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B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검사는 “인사발령의 배후에 B 검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던 C가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A 검사는 최근 미국 사회 불고 있는 성폭력 추방 캠페인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을 언급하며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음 외침이었던 미투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경종이 되고 있다...(중략) 미래 범죄에 용기는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B 검사는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B 검사는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성추행이 A 검사의)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그 밖의 성추행 관련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 된 당사자의 퇴직으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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