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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옥시 신현우 징역 6년·존 리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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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왼쪽)와 존 리 전 대표. [중앙포토]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왼쪽)와 존 리 전 대표. [중앙포토]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빚은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의 재판이 문제가 된 제품이 판매된 지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 전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신 전 대표는 2심에서 판결받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존 리 전 대표는 무죄가 결정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 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신 전 대표와 전직 옥시 연구소장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에게 업체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김씨는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반면 존 리 전 대표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존 리 전 대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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