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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신 벽돌 29만장?” 中 법원 황당 판결에 공분

중앙일보

입력

체불임금 대신 지급받은 벽돌.[사진 장시일보 캡처]

체불임금 대신 지급받은 벽돌.[사진 장시일보 캡처]

중국의 한 벽돌공장에서 밀린 임금 대신 벽돌 29만장을 지급한 일이 알려져 중국 사회 공분이 일고있다.

24일 중국 장시(江西)일보 등에 따르면 장시성난창(南昌)시의 한 벽돌공장이 윈난(雲南에서 온 노동자 30여명의 체불임금을 벽돌 29만장으로 대신 지급했다.

지난해 9월부터 임금이 밀린 탓에 노동자들은 양초로 불을 밝히고 장작불로 난방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노동당국에 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라며 공장주를 고발했다.

하지만 공장주는 지급할 돈이 없다며 벽돌 29만장으로 임금 8만 위안을 선지불하고, 나머지 1만 위안은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체불임금 대신 지급받은 벽돌을 옮기고 있는 노동자.[사진 장시일보 캡처]

체불임금 대신 지급받은 벽돌을 옮기고 있는 노동자.[사진 장시일보 캡처]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제안을 중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별다른 방법이 없던 노동자들은 결국,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들 노동자는지급받은 벽돌을 식도 거리로 나가 벽돌 1장당 2마오(한화 34원)에 판매했다. 이마저도 벽돌을 사는 사람이 없어 이들은 춘제(春節‧중국의 설) 때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사회는 공분에 휩싸였다. 황당한 판결을 낸 중국 법원과 체불임금에도 손을 놓고 있던 시 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중국에서는 춘제를 앞둔 시점에 체불임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건이 발생한 난창시에서만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62명의 노동자에 832만 위안(한화 14억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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