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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태극기와 한반도기’ 가능, 인공기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국기.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국기.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에 반입할 수 없는 게 있다.

23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강원 평창군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폐회식 브리핑에서 “관람객이 태극기·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불투명 용기, 액체, 대형 렌즈, 카메라 삼발이, 폭죽 등 위험물은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도 반입할 수 없다.

김대현 조직위 문화행사국장은 “태극기는 물론 갖고 입장할 수 있다. 한반도기 역시 응원용으로 마찬가지”라며 “그렇지만 인공기는 국가보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반입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흔드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인공기는 국제대회의 국기 게양이나 시상식,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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