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블랙리스트 1심 무죄 파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속보]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조윤선 다시 구속…각각 징역 4년·2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장관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실장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구형 당시 눈물을 흘리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1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작성ㆍ실행의 ‘최고점으로 본 김 전 실장의 상층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관여도 인정해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문체부를 통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가 이뤄졌다고 판단,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7월27일 1심 선고 이후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1심은 함께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 김상률(58) 전 교육문화수석ㆍ신동철(57) 전 정무비서관ㆍ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소영(52)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