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많은 식당 종업원, 월급 190만원 넘어도 지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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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은 21일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은 21일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김밥집이나 정육점 등 식당 종업원이나 청소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주말 수당 등을 합해 월 190만원을 넘게 받더라도 이들 업주는 매달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와대, 최저임금 보완책 검토 #직원 월급여 190만원 이하일 경우 #1인당 최대 13만원 고용주에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외돼 불만 커지자 #“산정 기준서 주말 수당 등 뺄 것”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16.4%, 시간당 6470→7530원)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자금이다. 이번 달부터 월급여 19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며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 근무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원 대상에서 서비스업을 제외하면서 인건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식당과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뤄졌다.

실제로 장 실장을 비롯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잇따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은 자리에서 “실제 임금은 190만원이 안 되지만 초과 근무를 했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면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식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장 실장은 최저 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관련,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인데 지난 10여 년간 우리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소비 증가→수요 증가→경제성장’의 구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로 올리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민간소비 증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감축될 경우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장 실장도 당장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석 달 뒤에는 회복됐고 소득 증대, 소비 증대, 고용 창출의 중장기 효과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고 야당도 민생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는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 준다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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