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파라치' 곧 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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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개발예정지에 좋은 땅이 있는데 관심없느냐"는 기획부동산업자의 전화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일부터 도시지역에 이어 비도시지역의 토지 분할도 허가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싼값에 사들인 농지나 임야를 여러 필지로 쪼갠 뒤 비싼 값에 파는 일명 '기획부동산 사기'가 원천 봉쇄된다는 얘기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면서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실거래가의 5~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토파라치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시행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교부 장관이 투기를 우려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토지 분할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교부는 토지 분할에 의한 투기 여부를 지켜본 뒤 분할금지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허가를 통해 분할 가능한 토지의 범위도 비도시지역은 18평, 녹지지역은 60평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소유한 공유토지의 분할은 허용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다 지난해 이후 잠잠해지고 있다"며 "규제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를 대신할 대체 토지의 취득 요건은 크게 완화된다. 수용 후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임차농을 포함해 경작자는 주소지에서 80㎞ 이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대체 농지에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실거래가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파라치 제도와 관련, 건교부는 일반인의 신고가 쉽도록 거래가 허가된 땅의 소재지.지번 등을 지자체 인터넷에 게재토록 했다. 이미 신고.고발됐거나 지자체가 자체 조사해 인지한 경우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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