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관 방화피의자, 성매수 거절당해 범행…만취는 아니었다” 진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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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5가 여관 화재 방화 용의자가 20일 오전 혜화경찰서에서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종로5가 여관 화재 방화 용의자가 20일 오전 혜화경찰서에서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유씨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초 유씨는 범행 동기로 여관 주인이 자신의 투숙을 거부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밝혔었다.

아울러 유씨는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술은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날 오전 3시8분쯤 해당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직후 여관 주인의 신고와 함께 “내가 불을 질렀다”는 유씨의 신고가 함께 접수됐고 경찰은 오전 3시 12분쯤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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