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갑질 논란’ 이장한 종근당 회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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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 [News1]

운전자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 [News1]

자신의 운전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폭언해 ‘갑질 논란’을 빚었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 회장을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 이 회장이 전직 운전기사 7명에게 폭언 등으로 협박해 불법운전을 강요하고, 의료진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센돔’을 지인들에게 접대차 양도했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검찰은 운전기사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이 여러 차례 적발된 점에 비춰 강요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반면 약사법 위반의 경우 관련법이 의료인에 한해서는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돔’을 받은 지인들이 의료인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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