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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이 제맛’ 페이스북 돈다발 과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

중앙일보

입력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 [부산지검 제공=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 [부산지검 제공=연합뉴스]

8개월간 5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지검 강력부(장동철 부장검사)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와 사기 혐의 등으로 국내 총책 A(27) 씨와 자금관리책 C(27·여) 씨 등 19명을 구속기소 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총책 A 씨 등 5명은 2014년 3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범죄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에 콜센터 2곳과 조직원 관리 숙소, 국내에는 대포통장 모집·현금 인출팀을 구성해 20대 청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파밍 사이트)에 접속시키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몰래 인출시켰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개월간 국내 수십 명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무려 5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범죄 후 이들은 대담하게도 페이스북에 “한 시간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훔친 돈이 제맛이지. 조사 들어온나”라며 자랑삼아 돈 사진을 올렸고, 이것이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 [부산지검 제공=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 [부산지검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2016년 8월 조폭 수사를 하던 중 구속된 한 조직폭력배를 통해 이들이 페이스북에 남긴 사진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모바일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한 검찰은 중국과 한국 총책 간 연락 내용 등을 파악해 조직원 전모를 밝혀내고 A 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기죄가 아닌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가입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재 검찰은 달아난 중국 총책 B(32) 씨 등 공범 5명을 기소 중지하고 뒤쫓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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