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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조각된 3조7693억원…불타고 습기차 폐기된 손상화폐

중앙일보

입력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부모님이 싱크대에 보관하다 습기로 손상된 은행권 5877만원을 지난해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 새 돈으로 교환했다. 허모씨는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다 화재로 탄 은행권 256만원을 새 화폐로 바꿨다.

한은, 지난해 손상화폐 6억장 폐기 #경부고속도로 79회 왕복할 물량 #폐기된 화폐는 5년간 꾸준히 증가 #새 돈으로 교환한 손상화폐 46억원 #훼손도따라 전액 혹은 반액 교환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강씨와 허씨처럼 지난해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46억1000만원이다. 전년(36억3000만원)보다 27%(9억8000만원)나 늘어났다.

손상된 지폐 사진. 자료: 한국은행

손상된 지폐 사진. 자료: 한국은행

 손상으로 교환한 화폐는 5만원권이 14억7000만원으로 전체 교환액의 69.3%를 차지했다. 주화별로는 500원화 교환이 13억5000만원으로 주화 교환액의 54.4%를 차지했다.

 화폐가 손상된 주요한 이유는 ^장판 밑 눌림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교환액의 54.7%) ^불에 탄 경우(33.9%)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11.4%)로 나타났다.

손상은행권 교환액. 자료: 한국은행

손상은행권 교환액. 자료: 한국은행

 손상된 은행권을 바꾸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교환을 의뢰한 은행권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바꾸지 못한 경우도 1억2000만원(교환의뢰 금액의 5.4%)이나 됐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3/4~2/5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절반만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훼손된 은행권 취급시 유의사항. 자료: 한국은행

훼손된 은행권 취급시 유의사항. 자료: 한국은행

 불에 탄 은행권은 재가 은행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은행권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은행권 면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불에 탄 상태 원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자 등에 담아서 운반해야 한다.

 금고나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은행권이 불에 탔을 때는 보관용기 상태로 운반하는 게 좋다.

 이처럼 화재나 부적절한 보관 등으로 손상돼 지난해 폐기된 화폐는 3조7693억원에 이른다.

손상은행권 교환액. 자료: 한국은행

손상은행권 교환액.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7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이처럼 폐기된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617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5년간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2조2139억원에서 지난해 3조7639억원까지 증가했다.

 폐기된 손상화폐의 경우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3조404억원으로 폐기은행권의 80.7%를 차지했다. 5만원권3338억원(8.9%)와 5000원권 2109억원(5.6%), 1000원권 1817억원(4.8%)였다. 폐기된 은행권은 5t 트럭 99대분으로 이를 연결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약 79회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주화 중에는 500원화가 9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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