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피한 홍문종, 3년 뒤 ‘공천헌금’ 수사 선상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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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민학원에 대해 검찰이 15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앙포토]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민학원에 대해 검찰이 15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앙포토]

15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경민학원은 4선의 중진 홍문종(63ㆍ의정부 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부친인 홍우준(95) 전 의원이 1968년 재단을 설립한 데 이어 97년부터 홍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통해 #기부금 형식 공천헌금 수수 혐의 #'성완종 게이트' 땐 무혐의 받아 #"지방선거 관련 돈 받은 적 없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민학원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수억 원대 불법 정치헌금을 받은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표적 ‘친박계’ 정치인으로 당시엔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다.

홍 의원과 검찰의 악연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최근의 검찰 수사는 2015년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 때다. 홍 의원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폭로로 2012년 대선 직전 불법 대선자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소환됐다. 홍 의원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의 각종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하지만 검찰은 홍 의원을 기소하진 않았다. 당시 수사팀이 비박 계열인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들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경민학원의 교비 횡령액(21억 원)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불구속 입건됐다. 홍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적도 있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홍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지 6년 만인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광복 65주년’ 특별 사면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돼 비로소 선거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이 밖에도 홍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3년간 국기원 이사장을 맡으면서 특정 인물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과 7월 국기원은 채용비리ㆍ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두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수사와 관련, 홍 의원 측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에서 연락이 온 것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렇지만 검찰은 홍 의원에게 선거 공천을 명목으로 금품을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헌금’이라는 성격으로 비춰볼 때 홍 의원의 혐의는 이우현(63ㆍ구속) 의원과도 유사하다. 수사 부서도 이 의원과 같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4일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공천헌금성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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