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불 이상 들여올 땐 등록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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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여행경비등을 가장한 투기성 외화자금(Hot money)이 마구 들어와 통화증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5천달러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입국하거나 송금을 받을때는 반드시 외화금액을 세관이나 외국환은행에 등록토록 의무화했다. 또 외국인 (해외거주 교포 포함)이 외화를 원화로 바꿀때는 외국환 등록증을 제시, 2만달러 범위내에서만 바꿀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고쳐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이 2만달러 이상을 바꾸려면 따로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5천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가지고 들어오거나 환전하는데 아무 규제가 없으며 내국인의 경우는 5천달러 이상을 원화로 바꿀때도 제한이 없다.
다만 내국인이 5천달러 이상을 바꾸려면 인적사항·취득경위등을 밝혀야 하며 이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 증여세등 과세의 자료로 삼도록 했다.
이 조치는 일단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를 보아 연장할 방침이다.
26일 재무부가 발표한 「비거주자 외화자금 유입억제 방안」에 따르면 이와함께 외국인이 외화를 예금했다가 원화로 인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월 2만달러 이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 인출이 필요할때는 한은의 개별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사절이나 국제기구대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자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으며 예금된 외화를 그대로 해외에 보내는 경우나 크레디트카드 사용등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또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원화예금에 제한을 가해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은 허용하되 금리가 높은 저축성예금은 할수 없도록 하고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TC)의 매각한도를 1인당 1천만원 이내로 묶였다. 그러나 이미 개설된 원화예금은 만기시까지 종전대로 인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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