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영하, 변호사비 30억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다시 송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지난해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30억원을 유 변호사가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돌려놓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SBS 뉴스가 13일 보도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과 수표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넨 1억짜리 수표 30장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유 변호사가 지난 12일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전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상의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놨다”고 설명했다.

이 계좌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빠진 탓에 법원의 결정에서 제외됐다.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만들어준 셈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맡아둔 변호사비를 사용할 일도 없고 마치 내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게 싫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금고에 있는 돈을 통장에 넣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라’는 답도 받았다”며 “이 사실을 검찰에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1억원 수표 30장 전달됐다. 유 변호사는 당시 보관 중인 30억원은 국정농단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앞으로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라 밝혀왔다.

검찰은 이 30억원이 삼성동 집을 매각하고 내곡동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유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다시 송금됐다. 유 변호사는 이 30억원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 10억원도 수령해 보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법원의 보전명령 선고 직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수표를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로 이 자금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