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인건비 상승을 전가해 일부 생활물가의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의 가파른 양극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 강을 슬기롭게 건너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총리는 고용불안이 크게 나타나는 분야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적극 대처하라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고준희양 사건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고준희 양 사건은 우리의 아동학대 방지 체제에 여전히 허점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