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명령 청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2017-10-16 09:20:3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2017-10-16 09:20:3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유죄 확정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에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에 대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이뤄진다. 법원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의 자산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23일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20여만 원이다. 27억원은 삼성동 자택 공시가이고 예금 10억2820여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3일 내곡동 건물 및 토지를 28억원에 매입하고, 보름 후인 3월 28일에는 기존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삼성동 자택 매각 전 내곡동 자택 매입하는데 예금 외에도 18억원이 필요했지만, 그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밝힌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금으로만 20억원가량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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