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론 거부한 삼남매 母 “내 잘못…죗값 받겠다”

중앙일보

입력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22)(좌)와 화재로 전소된 집 내부(우) [사진 연합뉴스, 광주 북부소방서]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22)(좌)와 화재로 전소된 집 내부(우) [사진 연합뉴스, 광주 북부소방서]

2017년의 마지막날 발생한 화재로 숨진 삼남매 사건은 ‘방화’가 아닌 아이들 어머니의 ‘실화’로 잠정 결론지어졌다.

구속된 삼남매 어머니는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찾아온 변호사의 제안에 “죗값을 달게받겠다”고 거절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씨(23)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불이 나게 해 4세와 2세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화재를 일으켜 3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모(22)씨가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화재를 일으켜 3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모(22)씨가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점 등에 미뤄 당초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증거나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A씨의 자백과 현장감식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잠정 결론냈다.

좀 더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은 A씨가 평소 아이들을 학대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A씨와 전 남편 B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기는 했으나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통해 A씨가 평소에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껐다는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고 한 변호사가 A씨를 찾아 무료 변론을 제안했으나 A씨는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다”며 “죗값을 받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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