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모은 사영기업가들의 부안감 해소|해남도의 자본주의적 개혁위해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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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중공이 12일 폐막된 제6대 전국 인민대표대회(국회) 25차 회의에서 사영경제·토지사용권의 전매등을 허용하는 2개항의 현법수정안을 채택한것은 그동안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각종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현법차원에서 보호하고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뒷받침하기위한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홍콩의 중문대학 정치행정학 교수 옹송연박사 (중국법제연구계비서)는 『중공은 82년에도 개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법을 개정, 개체경제의 권익보호를 규정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현행 각종 개방정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헌법을 개정치 않으면 사영경제를 보호할수없으며 토지소유권 전매는 위헌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헌법개정의 이론적 근거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라는 틀에서 찾으려할 것이지만 사실상 자본주의적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신화사가 발간하는 『요망』지 14일자는 『이번 헌법개정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위해 더욱 확실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망』지는 87년말현재 전국 사영경제수가 이미 22만5천호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영경제란 사유경제의 일종이다. 중공은 소유제형태를 전민·집체·사영·개체등 4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중 전민과 집체는 공유를, 사영과개체는 사유를 의미한다.
중공의 현행헌법은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개체경제는 보호하고 있으나 사영경제에 대한 규정은 전혀없다.
따라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영기업가들은 자기재산보호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있다.
중공의 정책은 「중공인들이여, 부자가 되라」고 장려하고 있으나 헌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오쯔양」(조자양) 중공당총서기는 지난해 10월 개최됐던 중공당 13차 전당대회에서 『여러사례에서 증명되듯 사영경제가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면 생산 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가져오며 취업을 증대시키고 다방면에 걸쳐 국민들의 생활수요를 보다 훌륭히 충족시키는등 이로우므로 그것은 공유제경제에 필요하고도 유익한 보충이 된다.
사영경제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들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해주며 사영경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소유구조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전제밀에 여러가지 소유형태의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공이 오는25일 개막되는 제7대 전인대1차회의에서 통과시킬 이번 헌법수정안은 이같이 중공당 l3차 전당대회에서 확정한 방침·노선·정책등을 헌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중공법학계 원로인 장지어등 헌법학자들은 지난해 개최된 한 좌담회에서 13차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방칩이나 노선등이 현행 헌법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토지사용권의 전매도 같은 맥락이다.
심천·상해등에서는 이미 일부 토지의 사용권을 50년 기한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해남도는 50∼70년 기한으로 사용권의 매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공은 일부지방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 사용권을 매각하고 있으나 이또한 정책적 결정이며 법적 뒷방침이 완벅하게 돼있었던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갈은 조치는 위헌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법적보호를 하기위한 것이다.
중공이 헌법개정을 하지 않을수 없는 또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곧 생으로 승격될 해남도 때문이다.
중공은 해남생에 현행 경제특구보다 더욱 과감한 조치(바꿔말하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려하고 있다.
해남생는 중공이 지금까지 개혁과정에서 취한 조치를, 예를들면 생산수단시장과 금융시장·기술시장· 노동시장등을 발전시키며 채권이나 주식등을 발행하는등 상품경제요소를 현행보다 훨씬 폭넓게 실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개정 또는 보충하지 않는다면 해남생의 각종 개혁정책은 위헌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갈은 헌법개정안(또는 보충안)은 오는 25일 개최될 전인대의 동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전인대심의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에상되나 결국 통과될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홍콩=박병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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