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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구조 못했다” 3남매 엄마 구속…방화냐 실화냐 진실은

중앙일보

입력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22)(좌)와 화재로 전소된 집 내부(우) [연합뉴스, 광주 북부소방서]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22)(좌)와 화재로 전소된 집 내부(우) [연합뉴스, 광주 북부소방서]

아파트에서 불이 나게 해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친모는 법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이불에 담뱃불을 털어 꺼 불이나게 해 세 남매가 숨진 원인을 제공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청구된 엄마 A(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문 당시 "아이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고 말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정씨는 자녀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했지만, A씨에 대한 갖가지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이 났을 때 먼저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재 상황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베란다로 대피해 신고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방에서 신고하고 베란다로 피신했다'고 말을 바꿨다.

불이 난 경위도 '라면을 끓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불에 비벼 껐다'로 번복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경황이 없어서 아무 정신 없이 진술했다고 밝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숨진3남매에 대한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화재 연기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됐고,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 번복된 A씨의 진술, ‘A씨가 자녀들을 아껴왔다’는 주변인 진술, A씨의 진술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방화와 실화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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