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6444명 특별사면 … 정봉주 - 용산 점거 농성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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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첫 사면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 주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사면은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해 주는 것인 반면 특별사면은 사면 대상을 일일이 정한다.

면허 취소 등 165만명도 처벌 감면

6444명의 특별사면 대상자 중 99%는 형사범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민 생계형 사면’이라는 기조에 따라 정치·경제인과 공안·노동 사범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만 유일하게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 복권(復權)이 이뤄졌다. 그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년 형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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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 중에는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 지역의 농성가담자 25명이 사면됐다. 공안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은 2013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 집회 등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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