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7일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맞춰 '화해·치유재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감사 결과 발표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해 #재단 설립 허가 20일 걸리는 걸 5일로 단축 #현금 수령 적극 권유하거나 설득"
여가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21일 조사팀을 꾸려 법무감사담당관실이 주축이 돼 약 5개월간 점검해왔다. 재단의 설립 과정, 재단에서 실시한 생존피해자 대상 현금 지급사업,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중단 등이 조사 대상이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합의에 의해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담당할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한다”고 명기하면서 후속 조치로 지난해 7월 만들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재단 설립 신청일에서 평균 20일이 소요되는데, 5일 만에 설립 허가를 냈고, 필수 요건인 법인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여가부 소속 직원이 대리로 체결하는 등 재단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2016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의 일부를 화해·치유재단의 인건비·관리비 등 운영비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때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런 게 없는 재단에 국고를 보조한 점을 지적했다. 국고보조 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화해치유재단은 47명의 할머니 중 34명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미지급자 13명 중 2명은 중지됐고, 9명은 거부했다. 2명은 지급 불능 상황이었다. 2016년 1월∼2017년 6월 외교부·여가부·재단 관계자가 할머니를 1∼7차례 만났다고 한다. 할머니들에게 한·일 합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현금수령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설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현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신청서는 피해자 동의를 받아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했고, 피해자가 노환 또는 문맹 등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보호자가 대리 작성했다고 밝혔다. 일부 할머니의 경우 동의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고령에다 언어(중국어) 제약 때문에 현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