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알바 노동자 인권 위한 ‘앉을 권리법’ 대표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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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원 의원은 제대로 된 휴무도 없이 종일 서서 일하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100만 알바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의자비치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없는 자유규정이다.

이에 개정안에 현재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자료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원 의원은 “알바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직은 종일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유소, 편의점, 콜센터 등이 대표적인데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혼자 업무를 담당하느라 화장실을 눈치를 보며 가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 의원은 “근로시간단축, 임금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환경’”이라며 “근로자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느냐도 생산성 향상과 창의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알바 노동자의 최소한의 품위이자 인권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줄 것”이라며 “학생, 청년, 맞벌이 부부 등 알바를 해야만 하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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