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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최대 90% 지원받는다. 저임금의 기준은 월 190만원으로 올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확대 방안 발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연금보험 지원 늘려 #1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90% 지원 #소득기준 월 140만원→월 190만원 인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취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정안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정안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이번 개편은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현행 월 14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도 기존 60%에서 최대 90%로 인상한다. 1~4인 규모 사업장은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을 위해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차별을 완화한 것이다.

신규 가입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 이력’도 삭제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 등)는 현행 지원 수준을 유지한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가 확대되면 20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받고 있는 14만 7000여 명은 지원 수준이 40%로 줄어드는 등 감액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530원)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연금보험료 지원액 감소는 근로자당 1만 6000원 수준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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