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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건설폐기물 매립시 ㎏당 30원씩 부담금 물어야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재활용 등 자원 순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중앙포토]

내년부터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재활용 등 자원 순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중앙포토]

내년부터 폐기물을 소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장은 ㎏당 10원씩,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매립할 경우에는 ㎏당 30원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환경부에 내야 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제정한 '자원순환기본법'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 법률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제정된 법에서는 지자체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물도록 했다.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건설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당 10원씩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생활폐기물 매립 시는㎏당 15원, 가연성(불에 태울 수 있는) 사업장 폐기물은 ㎏당 25원,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은 ㎏당 10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매립할 경우에는 ㎏당 30원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내년부터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에 적용되며, 2018년도에 대한 부담금은 2019년 3월 이후에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장이 중간에 문을 닫는 경우는 폐쇄 후 한 달 이내에 부과된다.
환경부는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분 부담금의 50~10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 자가 매립한 폐기물을 3년 이내에 꺼내 재활용하거나 소각을 통해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한 경우도 감면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특히 생활폐기물 매립·소각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경우 징수액의 70%를 시·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간 지정폐기물 100t 이상, 그 외 폐기물 1000t 이상 배출하는 전국 약 2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사업장은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업종별 특성에 맞춰 재활용과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등 자원순환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자원순환 성과 관리는 ▶내년 6월까지 대상업체 선정 ▶2019년 9월까지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2019년 12월까지 사업장별 이행 계획 제출 ▶2020년 자원순환 목표 이행 ▶2021년 3월까지 2020년도 이행실적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환경부, 내년 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사업장 폐기물 매립 땐 ㎏당 10~25원 #폐기물 소각할 땐 ㎏당 10원씩 부과 #2500개 사업장 자원순환성과관리제 도입

환경부는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우대 조치를 하지만 미달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기술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순환 이용성 평가제도'를 도입, 서로 다른 재질로 제품을 만들어 재활용 때 분리·회수가 어려운 구조 등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기업별 제품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환경부는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언론 등에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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