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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한 종목 15억원 보유 시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물어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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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호 18면

자산가가 주목해야 할 2018년 절세 전략은

자산가들은 절세에 관심이 크다. 자산 규모가 크고 투자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새나가는 세금만 막아도 큰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경섭 세무법인 서광 세무사, 양창우 우리은행 세무사, 차지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과 절세 전략을 살펴봤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25% 인상 #이민 떠날땐 국외전출세도 확인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오르고 #다주택자 집 팔땐 세금 최고 두배

우선 고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커진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법 개정안이 이달 5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소득세율은 한 단계 추가돼 7단계로 늘어난다. 기존 과세표준 1억5000만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둘로 쪼갰다. 1억5000만 초과~3억원 이하는 그대로 38% 세율을 적용하되 3억 초과~5억원 이하는 2%포인트 올린 40% 세율을 적용한다. 또 5억원 넘는 소득자의 세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올랐다. 세율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소득자는 약 9만3000명이며 모두 1조800억원의 세금을 더 낸다. 예를 들어 과표 5억원 소득자는 올해(1억7060만원)보다 400만원 늘어난 1억7460만원을 내야 한다.

상속·증여세 세액공제 갈수록 줄어

이와 달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줄어든다. 1982년 도입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한 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깎아주는 제도다. 상속세의 법적 신고기한은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다. 내년부터 상속·증여받는 재산을 신고하면 공제율은 5%로 올해(7%)보다 2%포인트 줄고, 2019년에 3%로 더 축소된다. 적어도 3년 안에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 시기를 앞당길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세무사들은 “내년 달라진 세법 중에서도 자산가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올해 8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 중 하나다. 내년 4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양도세에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시),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기장군), 세종시 등이다. 더욱이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자산에 대해 최대 30%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중앙SUNDAY가 지난달 세무법인 서광과 함께 서울 도곡동 주상복합 타워팰리스로 시뮬레이션(11월 5일자 18면 참조)을 해보니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면 세금 부담이 2배로 커졌다. 2005년 각각 8억원에 구매한 타워팰리스 228㎡(69평) 2채 중 한 채를 연말까지 21억원에 판다면 3억6696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내년 4월 이후엔 양도세가 2배로 늘어난 7억32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경섭 서광 세무사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 3월 말까지 주택을 정리하고, 5년 내 팔 계획이 없다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사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주택자는 이달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겐 소득세·취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강보험료 인하 같은 세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40㎡ 이하 소형주택은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신청하면 기존 법을 적용 받아 5년만 임대해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이달 말 주가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 판단

주식 부자들은 세법개정안으로 바뀐 대주주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고팔 때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0.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의 20~30%를 양도세(지방소득세 제외)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까지 코스피 종목은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지분비율 1% 이상), 코스닥 종목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지분비율 2%)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법이 바뀌면서 내년 4월 이후엔 코스피·코스닥 구분없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의 시가총액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삼성전자 종목을 20억원 보유한 투자자 A씨가 내년 6월 무렵 주식 일부를 판다면 대주주 해당 여부는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5억원어치 이상 갖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다. 차지휘 회계사는 “보수적인 자산가들은 연내에 자신이 보유한 종목들의 투자 비중을 조절해 시가총액을 15억원 이하로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 주의할 점도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할 때는 본인은 물론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모두 합산한다. 배우자를 비롯해 부모·자녀·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지분까지 포함한다.

내년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도 오른다. 기존 20% 단일세율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는 기존처럼 20%를 내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25%로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 수정안에서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1년 미뤄져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주주는 국외전출세(Exit Tax)도 챙겨야 한다. 내년부터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해외에서 살게 되면 해외로 나간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이 부과돼도 납세 담보를 설정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5년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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