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놈이냐"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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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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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3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운전자 폭행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강원 춘천시의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자 B(56)씨가 커브를 돌 때 창문에 머리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운전 중인 B씨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자신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 B씨에게 "중국 놈이냐, 말이 안 통하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200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으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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