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공짜주식 뇌물 인정 안 돼” … 원심 깨고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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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9) NXC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래에 행사할 직무의 내용이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5년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넥슨 주식 매수자금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2016년에 기소돼 공소시효(10년)를 넘겼으므로 면소(免訴)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면소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넥슨 및 넥슨재팬 주식 취득 혐의와 제네시스 차량 제공, 가족 여행경비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와 알선수뢰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현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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