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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의혹’ 박근혜 22일 검찰 조사 불출석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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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치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재판 마치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22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등 이유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20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재판 출석을 통보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사선 변호인 총사임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0월31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재준 전 국정원장(73)과 이병기 전 원장(70), 이병호 전 원장(77)으로부터 4년 동안 약 40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 예산 40억원 중 매월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8회에 걸쳐 총 8억원을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최대 2억원 등 총 25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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