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한 교사 살해한 母,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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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성추행한 고교 취업지원관을 살해한 모친에 항소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딸을 성추행한 고교 취업지원관을 살해한 모친에 항소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딸을 성추행한 고교 취업지원관(취업담당 교사)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21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46)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원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고 참회하고 있다는 점,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 충북의 한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 취업지원관 B씨(5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도주했다가 자수한 A씨는 “노래방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전했다.

당시 A씨의 딸은 “지난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B씨와 저녁을 먹고 함께 노래연습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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