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자율화 바람|변협, 법 개정요강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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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한변협(회장 문인구)은 2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법원·검찰·변호사회 등 법조계 전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키 위한 법원 조직법· 검찰청 법·변호사법 등의 개정요강을 채택했다.
변협은 총회에서 ▲사법부의 법률안 제안권 및 독자적인 예산안 제출권 보장 등을 골격으로 한 법원조직법 ▲검찰의 상명하복 규정폐지, 검찰총장 임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청법 ▲변호사회의 완전자율화를 명시한 변호사법 등 3개 법의 개정요강을 통과시켰다.
변협은 회원20명으로「법관·검찰관인사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 조문화 작업을 벌인 뒤 대법원·국회·법무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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