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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당시 김재규와 함께 있던 김계원 유족, 재심 청구

중앙일보

입력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공판에 참석하는 김계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포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공판에 참석하는 김계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포토]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다가 내란 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는 19일 서울고법에 내란 미수 및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버지 사건에 대해 “왜곡된 사건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궁정동 현장에 있었던 주요 인물이다. 그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살인 및 내란 미수 공모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유족 측은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당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 보안사령관)가 김 전 중정부장의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과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까지 연루시켜 내란죄로 무리하게 수사방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유족 측의 재심 청구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정권 당시 육군 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 주대만 대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10·26 직후 합수부는 김 전 실장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를 발견, 9억5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정부 공금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금이었다는 권숙정 비서실장 보좌관의 진술에 따라 이 돈은 전액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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