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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해야…사형제는 제한”

중앙일보

입력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입법적으로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돼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 배당되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런 입법이 없는 경우 현재 구체적으로 사건화 돼 대법원에 (배당된 사건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선 “오판의 경우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많고 그래서 (사형제는) 상당히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는 아니고 유지 필요성은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인정하는 취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충돌 문제”라며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또 ‘작량감경(정상참작)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 입장을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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