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일반고 전환 자사고·외고·국제고에 6억 재정지원키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ㆍ외고ㆍ국제고에 대해 3년간 6억원의 재정지원을 한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소요재원 최대 500여억원 #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이 병존하는 과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는 84개교로 전환이 이뤄지면 소요 재원은 최대 500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입법예고 당시엔 사립학교에만 과도 기간 중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공립학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립ㆍ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발전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보존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일부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유연탄 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1㎾h(킬로와트시)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