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비 20%만 본인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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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우리 국민은 외국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매달 공제 당하면서도 정작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받을 때는 외국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의료보험수가가 지난 15일부터 평균 l2·2%나 또 올랐다.
개정된 보험수가의 주요항목을 간추려 정리해 본다.
진료비는 진찰료를 비롯해 진료내용에 따라 투약 및 처방전료·주사료·입원료·마취료·처치 및 수술료·검사료·재활 및 물리치료료·신경정신 요법료·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진료비를 제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일정률의 가산율(종합병원 20%, 병원 10%, 의원 4%)을 더해 총 진료비를 산정하며 진찰료에 총 진료비에서 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의 55%(병원은 50%) 를 더한 것이 본인부담액이며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20%가된다.
이밖에 많은 가산료가 붙게되는데 예로서 야간(오후8시∼오전8시)이나 공휴일 진료시는 진찰료에 50%가 가산된다는 것 등이다.
의원의 경우 방문 당 외래진료비가 1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정액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본인부담액은 초진 2천원, 재진 1천5백원이며 한의원은 초진 2천2백원, 재진 1천7백원, 치과의원은 초진 2천5백원, 재진 2천원, 병원화 보건소는 초진 2천원, 재진 1천5백원, 보건소 (모자보건센터)는 초진 5백원, 재진 4백원, 보건지소는 초진 4백원, 재진 3백원씩이다.
종합병원에서 충수염(맹장) 수술을 한 K씨의 예를 들어 진료비를 계산해보자.
6일간 입원료 4만5천60원, 투약 및 처방전료 8백원, 주사료 9만5천4백원, 마취료 5만3천원,처치 및 수술료 8만6천원, 검사료 2만50원,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9천6백원 등을 포함해 기본진료비가 14만7천50원, 기타진료비가 17만9천원 (가산금 3만5천8백원)이라면 총 진료비는36만1천8백50원이 되며 이 가운데 20%인 7만2천3백70원이 본인부담금이 되고 나머지는 보험기관에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표는 개정된 진료수가 가운데서 몇 가지를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신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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