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우체국|「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우체국(전국 2천3백55개)이 지역 생활문화 공간으로 급속히 변신해가고 있다. 우체국들은 단순 우편업무에서 편의를 도모한 각종 서비스개발, 금융취급, 생활정보제공, 시설개방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요긴한 장소가 되고있다.
마을신문을 내는가 하면 결혼식장이나 독서실로 개방되고 앞으로는 여권발급도 우체국을 통해 이뤄지리란 전망이다.
지역사회의「생활문화 센터」로 발돋움하는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 내용을 알아본다.
▲민원우편=호적 등·초본, 졸업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기관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 집이나 직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우체국 창구에 비치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여 민원발급 수수료와 함께 내면 되는데 거래구좌를 갖고있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모두 3백여종의 민원서류가 대상으로 통당 요금은 1천5백원인데 4∼7일이 걸린다.
혼인·출생신고의 경우도 우체국의 대형우편처리를 이용하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1회 출두하는 것만으로 일체의 수속을 마칠 수 있다. 이때 요금은 등기·속달료 포함 1천20원.
▲현금등기=현금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제도로 경·조사 때 부조금 등을 보내는데 아주 편리하다. 거래구좌가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도 송금을 의뢰할 수 있는데 경·조 전보를 함께 이용, 송달일시를 지정해 보낼 수도 있다.
예컨대 결혼축의금으로 1만원을 보낼 경우 송금료 8백원과 전보요금 5백원 등 1천3백원에 예식시간에 맞추고 싶다면 송달지정료 5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배달액은 20만원이하로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한다.
▲특급우편=고속우편물 속달제도로 오전에 접수하면 당일 오후 배달되는데 서울 및 41개 주요도시가 대상. 요금은 등기요금에 특급수수료 1천원(통당)이 가산되며 서울 중앙우체국·구로공단 소재 우체국 등은 휴일에도 취급한다.
▲우편물 방문 접수=서울 전역에서 전화 한 통으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 접수한 뒤 배달사실 여부를 무료 통보해주는 제도. 국내배달경우 5kg까지 기본 방문수수료가 2천5백원(추가 통당 3백원)으로 신청번호는779-2341∼3.
▲지방특산물 주문=가평 감·함안 곶감·안동 참기름 등 지방 명산물을 산지 우체국과 연결, 4∼7일내 지정장소에 배달해준다. 창구의 팸플릿에서 품목을 선택, 대금과 함께 신청하는데 거래구좌가 있으면 전화주문도 가능하다. 진품 명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는 게 잇점으로 현재 45종의 농수산품과 6종의 우수공산품, 1종의 도서 등이 대상.
▲생활문화서비스=데이컴사와 연결, 장내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연극·음악회· 스포츠게임 일정, 농수산물 가격정보, 관광·기상정보 등 생활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중앙·영동우체국 등 일부 우체국들은 열차승차권과 국내항공권 예매도 하고있으며 구로 우체국 등에서는 강당 등 우체국시설을 무료개방, 예식장·전시회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신옥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