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유출’,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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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비트코인 모양으로 제작된 동전. [사진 뉴스1, AP=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비트코인 모양으로 제작된 동전. [사진 뉴스1, AP=연합뉴스]

지난 13일 정부가 오후 발표한 가상통화 정부 대책 문건이 정부의 공식 발표 약 3시간 전 비트코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출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는 관세청 사무관이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세청 사무관이 사전에 단체 카카오톡 방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관세청의 A사무관이 처음으로 단톡방에 자료를 올리고, 몇 차례에 걸쳐 외부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브리핑에서 "중간단계의 보도자료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차관회의 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이라며 "유출된 보도자료 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오전 9시 37분이고, 인터넷에 최초로 유출된 시점이 11시 57분이어서 그 사이가 유출된 시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출 경위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관세청 A사무관은 자료를 10시 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 현직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하였으며, 구성원들 중 B주무관은 다른 과에 근무 중으로,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B주무관이 10시 20분 본인과 관세조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 다른 SNS 단톡방에 (자료를) 게재했다"며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C주무관은 관세조사요원이다. C주무관이 다시 10시 30분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주무관의 텔레그램 단톡방에는 공직자도 있지만, 기자와 기업체 직원 등 민간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유출경로는 점검단이 당사자 진술과 본인동의하에 이메일, 휴대폰 검사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이용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조사 결과 드러난 자료 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향후 소관부처로 하여금 추가 조사 등을 거쳐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대책을 위한 오전 회의가 끝난 이후인 오후 2시 30분쯤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러나 메일 발송 전인 11~12시 사이 국무조정실 명의의 보도자료 전체 분량 4쪽의 사진 이미지가 증권가 등에 돌아 논란이 됐다. 이후인 오전 11시 55분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비트코인 갤러리'에 "회의 언론보도 기사 퍼왔다… 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의 게시글까지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앞서 카카오톡에서 돌아다닌 자료 이미지 4장 중 후반부 2장이 첨부돼 있었다.

이에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13일)는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간 40분 전에 보도자료의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고 말하며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다.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며 엄단을 지시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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