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1월부터 본인명의 1계좌로만 가능…"신규 상장은 당분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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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화(오른쪽)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규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화준 공동대표.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화(오른쪽)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규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화준 공동대표.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는 강화된 본인확인을 거친 1인 1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거래소 등록)은 유보키로 했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자율규제안 발표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암호화계 거래소 자율규제안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업계와 은행권 의견을 취합해 마련됐다. 협회 준비위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본인확인이 강화된 가상계좌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은행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와 은행에 등록된 정보를 대조한 뒤, 둘이 일치할 때만 원화로 가상계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출금을 할 수 없다. 또 반드시 본인 명의의 1인 1계좌로만 거래하도록 제한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유재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했다. 또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량의 70% 이상은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되는 암호화폐 지갑(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토록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로, 해커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거래소 회원 요건도 강화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명시했다. 또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인력을 운영하도록 했다. 고객의 민원 접수·처리를 위해 오프라인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산화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준비위는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우선으로 보안에 투자하고 마케팅·영업 비용 대비 보안투자 규모를 공표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는 암호화폐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이번 방안은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떤 자율규제안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라며 “강화된 가상계좌는 1월 1일부터, 나머지 규제는 내년 2분기부터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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