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뇌물 수수’ 의혹도 수사

중앙일보

입력

원유철(55ㆍ5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에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조문규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에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조문규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4일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 수수 의혹도 수사 내용에 들어 있다. 후원받은 정치자금이 부정 청탁의 대가로 밝혀진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일 오전 3시 25분쯤까지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이 뇌물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 돈이 부정한 청탁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지난 9월 경기 평택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G사 이사 겸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한모(47)씨가 가짜 토지매입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 365억원 상당의 분양보증을 받아낸 사건을 수사하다 원 의원 전 보좌관 권모(55)씨에게 한씨 돈 수천만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한씨가 건넨 돈이 사업 인ㆍ허가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지난달 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씨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씨는 원 의원 보좌관 재직 시절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교도소 수감 중이다. 검찰은 한씨 사건과 W사 사건에 원 의원이 연루돼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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