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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2심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중앙포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중앙포토]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인정된 뇌물수수액 다소 줄어 최종 추징액 줄었지만 형령은 동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최종 추징액 1심보다 20만원 줄어든 3억7300만원 #재판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인정…현 전 수석 무죄 주장 기각” #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했다. 현 전 수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당초 1946만원에서 1926만원으로 조금 줄었다. 그래서 추징액이 1심과 비교해 다소 줄었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전경. 송봉근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전경. 송봉근 기자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행자와 공중전화 부스 업체 회장으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억7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현 전 수석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29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 출생인 현 전 수석은 2004년 부산시장 정책특보와 2006년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거쳐 2008년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12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제2 부소장을 지내던 현 전 수석은 2015년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되자 2016년 5월 사임했다. 현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임 내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실세로 통한 ‘원조 친박’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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