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선정위」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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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공부는 최근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령(안)을 마련, 불교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공부는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3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불교 조계종은 지난 9일 총무원간부와 종회의 장단 등 50여명의 종단중진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령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또 태고종 등 여타의 불교종단들도 자체회의 및 조계종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조정에 나서고 있다.
불교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시행령규정은 전통사찰 지정범위 조항이다.
시행령은 등록대상 전통사찰을 사찰건물 및 탑 등 건조물 또는 사찰의 경내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과 불교계·학계·예술계, 기타 전문가들로 필요시 구성하는 「전통사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통사찰 선정위원회」의 인정판단기준으로는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고유의 건축사연구에 문화적·예술적인 중요성이 큰 사찰 ▲한국민족의 종교적 추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의 고찰에 전형적 모형이 되는 사찰 등이 제시돼 있다.
불교계는 이들 조건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 등록대상에 「건립·축조된지 50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삭제하고 전통사찰 선정심의위원회에 불교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의 법적 소유권과 태고종의 현실 점유로 엇갈려있는 이른바 분규사찰의 경우 전통사찰등록은 소속종파의 대표자가 주지를 임명한 증서·사찰의 재산목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사찰등록 규정은 종단과 사찰간의 권한문제와도 관련된 사항이다. 사찰의 지위가 강화될 때 종단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문공부는 종헌종법에 의한 주지자격문제에 종단의견을 대폭 반영키로 했다.
전통사찰에서 할수 있는 영업행위는 ▲불교서적·서화 및 사찰관광안내도·불교상경목각·석조품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목탁·염주·촛대 등 ▲당해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 판매 등으로 규정했다.
사찰의 임야나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 등 재산권행사는 시행령안과 종단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은 이 허가를 서울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건립·축조된지 2백년 이상된 전통사찰은 문공부장관이 허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종단측은 재산처분권은 지방관청에 두지 않고 중앙담당부처에 두도록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교계는 또 현재 전통사찰의 조건에 다소 부족되더라도 가능한 기존18개 종단의 사찰은 최소한 1개 이상씩 등록되도록 건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조계종측은 이같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법 시행령은 오는 5월28일부터 본법과 함께 시행되는데 시행이전에 분규사찰(특히 조계종과 태고종간)에 대한 해결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임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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