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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금, 발주처가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 계좌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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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발주기관이 직접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을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 납입액도 인상한다.

일자리위원회 체불 근절책 의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의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전자적 대금지금시스템 확대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발주기관→건설사→하도급자→근로자의 단계를 거쳐 지급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임금이 전달되기 전에 건설사나 하도급자가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발주기관은 분명히 지급했는데 정작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다.

그러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나 하도급자가 인건비를 중도에 인출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오로지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할 수 있다. 인건비만큼은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공사에 한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공사의 17.6%만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차단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입찰 때 가점 등을 활용하면 민간 공사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 고의 잠적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구제하는 장치도 강화한다. 건설 근로자 3개월 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이 핵심이다. 발주기관이 공사 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에 가입하면 건설공제조합 등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내년부터 일부 소액공사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적용될 전망이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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