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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네팔서 한국민의 대리모 출산사례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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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한국인 불임 부부 2쌍이 인도인 대리모를 소개받아 네팔(우)에서 아기를 불법 출산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30대 한국인 불임 부부 2쌍이 인도인 대리모를 소개받아 네팔(우)에서 아기를 불법 출산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외교부는 12일 국내 한 매체가 보도한 '한국인 부부, 네팔서 불법 원정 대리모 출산'과 관련해 “네팔에서 우리 국민이 대리모와 관련된 출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다만 “해당 지역 재외공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이 동 국가 정부 당국에 의해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대리모 출산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 대변인은 “외교부는 해당 지역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며 해당국 정부 당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이에 유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내 한 매체는 올해 4월과 10월, 30대 한국인 불임 부부 2쌍이 인도인 대리모를 소개받아 네팔에서 아기를 불법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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