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분야 과제망라…해결 방안엔 한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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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민주화 추진위의 「건의안」을 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숱한 과제들이 거의 망라되다 시피 해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방불케 할 정도다.
민화위는 그동안 노태우 차기대통령의, 향후국정운영방향의 큰 물줄기를 제시한다는 목표아래 각계 원로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달 여 동안 진지한 토론을 거듭했다.
3개 분과위로 나뉘어 활동을 벌여온 민화위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지역간·계층간· 세대간 갈등현상을 치유하는 국민화합 방책을 구하고 노차기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권위주의청산·민주제도정착 및 사회의 갖가지, 모순을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어 각방면에서 많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적으로 못박고 ▲정보정치의 지양을 위해 각 기관으로부터 정보기관원의 철수를 건의했으며 ▲구정권하에서 발생한 의혹사건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혐의사실에 대해선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해 범양비자금·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등의 재수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민화위의 핵심과제였던 광주사태의 치유는 현실의 정치 역학적인 고려로 인해 그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후세」에 미룰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드러냈다. 아울러 또 하나의 중요한 갈등으로 남아있는 해직자문제도 기초안이 세 번씩이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부당한 해직 조치에 대한 정부측 사과」가 생략되었고 해결방안의 수위도 한층 낮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다음은 민화위가 채택한 건의안의 요지.

<국민화합율 위한 건의>
◇광주사태의 치유 ▲광주사태의 성격 재규정=광주사태는 그 동기에 있어서는 「광주학생·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광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야한다. ▲정부의 사과=사태가 악화된 것은 발생초기에 시위군증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이 그 원인 중의 하나였으며 사태이후 사상자 및 그 유가족 등을 보살핌에 있어 소홀했다는 점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사과의 뜻이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위령탑 건립과 망월동 묘지공원화 ▲객관적이고 적법한 방법에 의한 사상자의 재신고 점수 ▲보상=보상액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피해당사자 대표와 협의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할 것이다.▲유가족 및 부상자의 취업알선▲광주어린이공원 관리권의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이전하여주는 것을 검토.
◇대사면 조치단행=현재 복역자와 실형을 받고 형을 마친 자, 그리고 수배자중 반국가 사범과 가정 파괴범·흉악범 등을 제외하고 시국사범과 경미한 일반형사범까지를 포함시켜 대폭적인 사면·복권·감형·석방과 해당자의 수배해제를 취임 즉시 단행해야할 것이다.
◇지역감정의 해소방안 ▲인사제도와 정책면의 쇄신=행정부 고위직의 지역편중 지양, 중간 관리층의 균형적 육성, 정부관리 기업체 등 임직원인사의 공정, 일반사기업체에 대한 형평인사 권장 ▲균형 있는 지역개발=서남부지역의 중점개발을 위해 인천-목포-순천을 잇는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수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남부지역개발청」의 설치를 검토 ▲도단위 행정구역의 재편검토 ▲백제권 문화의 획기적 육성 ▲화합차원의 범국민적 협조.

<민주발전율 위한 건의>
◇민주주의원리의 실천적 구현=▲대통령의 새로운 인권선언의 재참 ▲수사기관의 기능재정비 ▲보안처분제도의 개선 ▲언론자유의 신장 ▲법관인사의 공정성확보 ▲군의 정치 이용금지 ▲주요군사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 ▲군 일부의 비리에 대한 단호대처 ▲각종 이익단체의 활성화.
◇민주정치의 발전=▲의회의 권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강구(국회와 정당에 대한 정보개방 등) ▲집권당의당내민주주의보장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및 과도한 정치자금의 규제 ▲공무원의 선거중립보장 ▲현행 전국구 의원제도 등의 개선.
◇행정조직·제도 및 행태의 개선=▲친구·화해자·조장군로서의 대통령상구현 ▲청와대기구축소 및 국무총리의 기능확대 ▲연립성 내각의 구성 ▲행정기관이나 법원·언론기관·대학 등으로부터 정보기관원의 철수.

<사회개혁율 위한 건의>
◇해직자문제의 해결=▲80년 당시의 해직조치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일방적 해직조치가 없지 않았음 ▲해직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별도의 대책기구를 설치 ▲조사를 통하여 부당 해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보상조치 강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
◇부정부패방지=▲5공화국의 의혹사건 중 새로운 혐의사실에 대한 의법 처리 ▲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전개(새마을운동기구·사회정학위원회는 순수 민간주도형으로 재편성) .
◇계층간 갈등해소방안=▲부동산투기의 강력 억제 ▲금융실명제의·기반강화 ▲노·사·정상설협의 기구의 설치 ▲30대 대기업의 공개촉진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선. <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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