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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순익 2200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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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업도 법인세를 낼 때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의료비 등 각종 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확정한다. 보통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들며 짭짤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제액이 적다면 과세표준이 늘어나 되레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한다.

‘세무조정’ 거치면 과세표준이 순익보다 35.8% 많아

기업도 단순히 벌어 들인 순이익이 아니라, 여기에 각종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낸다.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이 규정한 ‘세무조정’ 원칙에 따라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뺀다. 여기에 이월결손금ㆍ소득공제액 등을 제하고 남은 게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연말정산과 달리 대기업의 과세표준은 세무조정을 거치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업 회계상으론 비용인데, 법인세법상으로 비용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ㆍ지급이자ㆍ접대비 등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기업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아닌데 법인세법상으로는 수익인 경우도 과세표준을 늘린다.

11일 국세청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2012~2016년 5년간 당기순이익보다 평균 35.8%가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잡혔다. 기업재무제표에 나타난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의 경우 이들 대기업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총 86조4223억원이었지만, 과세표준은 110조6514억원으로 28% 더 많았다.

정부가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하면서 재계에서는 어떤 대기업이 대상이 될 지 주목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은 자신의 과세표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상 기업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과세표준이 당기순이익보다 35.8%가 많다는 최근 5년간의 통계를 기준으로 추정할 뿐이다.

한경연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단순 계산으로는 기업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22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마다 경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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