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다. 개정안은 음식(3만원)과 경조사비(10만원)의 상한액을 바꾸고, 농축수산물 또는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선물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내용과 동일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비 상한액은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조사비의 경우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또는 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금만 낼 경우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과 함께라면 현금 5만원과 화환 5만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전원위에서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에 다수 반대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날 전원위에서도 찬반 비율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은 정부 위원 6명,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원위에서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한 인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안은 가결 처리된다.
지난달 전원위엔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외부 위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상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