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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원 조정될까

중앙일보

입력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다. 개정안은 음식(3만원)과 경조사비(10만원)의 상한액을 바꾸고, 농축수산물 또는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선물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내용과 동일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비 상한액은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조사비의 경우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또는 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금만 낼 경우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과 함께라면 현금 5만원과 화환 5만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전원위에서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에 다수 반대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날 전원위에서도 찬반 비율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은 정부 위원 6명,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원위에서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한 인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안은 가결 처리된다.

지난달 전원위엔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외부 위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상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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